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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5-11 05:12
이승만 "대마도 반환하라" 日에 수십차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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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musicologist
조회 : 6,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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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te.com/view/20110510n14205 [2504] |
뉴데일리 원문 기사전송 2011-05-10 20:45
건국 직후부터 "일본이 강점, 국제약속대로 돌려줘야”
김상훈씨, 11일 이승만포럼서 반환 정당성과 근거 제시
시간의 바퀴를 1948년 대한민국 건국 무대로 돌이키자.
이 해 8월 18일, 대한민국이 건국한 지 3일 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첫 기자회견을 연다.
평생을 조국 해방을 위해 일제와 싸워왔던 이 대통령은 이 회견에서 대일관계에 관해 중대한 발언을 한다.
“우리는 일본에 대마도를 한국에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대마도는 上島及下島(상도와 하도)의 二島(두 섬)로 되어 한일 양국의 중간에 위치한 우리 영토인데 삼백 오십년 전 일본이 탈취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대마도는 한국 영토’라는 발언에 일본 요시다 시게루 내각이 반발하자 이 대통령은 9월 9일엔 ‘대마도 속령(屬領)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해인 1949년 1월 8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다시 한 번 대마도 반환문제를 강력히 제기한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대일 배상문제는 임진왜란 시부터 기산(起算)하여야 한다”며 “대마도는 별개로 하여 취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 는 이어 “대마도가 우리 섬이라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350년 전 일본인들이 그 섬에 침입하여 왔고 도민들을 민병을 일으켜 일본인과 싸웠다”며 “그 역사적 증거는 도민들이 이를 기념하기 위해 대마도 여러 곳에 건립했던 비석을 일본인들이 뽑아다가 도쿄박물관에 갖다 둔 것으로도 넉넉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비석도 찾아올 생각이다. 1870년대에 대마도를 불법적으로 삼킨 일본은 포츠담선언에서 불법으로 소유한 영토를 반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 대통령은 이 해 12월 31일 대통령 연말기자회견에서 거듭 “대마도는 우리의 실지(失地)를 회복하는 것이다. 대마도문제는 대일 강화회의 석상에서 해결할 수 있으며, 일본인이 아무리 주장해도 역사는 어쩔 수 없을 것이다”라고 강력히 대마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이 같은 이대통령의 요구는 약탈 문화재 반환문제와 함께 한일회담 협상과 맞물리면서 60여차례나 이어지고 있다.
당시의 기사들을 살펴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으로부터의 대마도를 반환받는 것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었다.
함께 중국 여론도 이 같은 주장을 지지하고 있었으며, 중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이를 지원하는 대규모 시위를 한 사실 역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근거로 대마도가 한국 땅이고 해방-건국과 함께 일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실지(失地)라고 주장할 수 있었을까?
김 상훈 대령(육군사관학교 군사훈련처장)은 지난 2008년 미국 조지 워싱턴대에 정책 연수를 위해 1년간 머물렀다. 조지 워싱턴대는 이승만 대통령이 학부를 마친 곳. 건국대통령에 대한 관심을 갖고 조지 워싱턴대에서 1907년 청년 이승만의 흔적을 찾던 김 대령은 우연히 조지워싱턴대 도서관에서 이승만의 영문 저서 ‘Japan Inside Out’을 발견하고 탐독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책의 내용 중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오래된 명확한 해상경계가 있다’라는 이 대통령의 언급을 발견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나라가 시끄럽던 시절, 김 대령은 이 ‘한-일 간의 오래 된 명확한 해상경계’가 어디를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승만이 건국대통령에 오른 뒤 기회만 주어지면 “대마도를 일본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고 수 차례나 주장한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수 년 간의 집요한 연구와 추적 끝에 김 대령은 이승만의 ‘대마도가 한국 영토’라는 주장의 명백한 근거를 찾았다. 그리고 왜 일본이 틈만 나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도 밝혀냈다.
김 대령은 11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리는 뉴데일리 이승만연구소의 제3회 이승만포럼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그 명쾌한 근거를 제시한다. 참석 문의는 (02)318-1776.
- 온종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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