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나친 관심이라... 이지아라는 사람이 서태지를 상대로 소를 걸면서 그 정도의 언론 주목과
스포트라이트를 예상 안 했을 혹은 못 했을 것이라고 봐야 하나? 이번 소송를 대리한 법무법인이
BBK 소송을 대리하는 동일한 법무법인이라 하던데. 북풍과 서태지 광풍, 뭐 그런 것인가? 약발
떨어질 때가 되니 스리슬쩍 후무리는 그런...? 이번 농협 건도 북한 소행으로 몰고 있던데...(링크 2)
이건 뭐 악의 축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흑백논리도 아니고, 70~80년대 반공 이데올로기 보는 것
'같기道'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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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 박유영 | 입력 2011.04.30 15:53 |
서울=뉴시스】박유영 기자 = 탤런트 이지아(33·본명 김지아)씨가 가수 서태지(39·정현철)를 상대로 낸 55억원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30일 취하했다.
이지아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이씨가 30일자로 소송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바른은 소취하 사유로 "이혼과 소송 사실이 알려진 후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본인과 가족, 주변 사람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자 더 이상 소송을 끌고 가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h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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