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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4-18 07:21
정권 실세엔 관대, 비판세력엔 가혹 '역시나 검찰'
 글쓴이 : musicologist
조회 : 6,787  
   http://news.nate.com/view/20110418n00243?mid=n0208 [2555]
경향신문 원문 기사전송 2011-04-18 00:10

ㆍ다시 커지는 ‘개혁’ 목소리

검찰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권력형 비리 혐의를 모두 무혐의 처분한 채 일부 개인 비리만 문제삼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끝내면서 ‘부실수사’ ‘짜맞추기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 정권 실세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는 관대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에는 가혹한 검찰의 행태가 또다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단기적으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이 시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무소불위’ 권력을 제어할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24일 한 전 청장이 귀국한 뒤 1주일이 지난 후에야 한 전 청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늑장 압수수색’이라는 비판을 들은 이유다. 사건의 성격상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1주일은 한 전 청장이 증거를 인멸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다.

한 전 청장을 둘러싼 의혹 중 연임로비, 그림로비, 내부 인사청탁 비리, 기업 뇌물수수 등은 돈이 오갔을 개연성이 큰 사건이다. 따라서 신속하고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통해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수사의 기본이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를 재개한 지 2주일 뒤에야 계좌추적에 들어갔다. 검찰은 연임로비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은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도 한 차례 서면조사하는 것으로 ‘면죄부’를 줬다.

정권 핵심부가 연루된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부실·소극적 수사는 낯선 풍경이 아니다. 지난해 7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때도 검찰은 뒤늦게 압수수색을 벌여 증거인멸의 빌미를 제공했다. 청와대 행정관이 개설한 대포폰이 증거인멸 과정에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해당 행정관을 호텔에서 한 차례 출장조사하고 끝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고발된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도 고소·고발인 조사 후 8개월째 답보상태다. 이 때문에 노무현재단은 당초 이 사건을 맡았던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18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재단은 “사건의 주임검사이던 박모 검사가 유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고소 직후 하고도, 조 청장에 대해선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다가 지난 2월 검찰 인사 때 부서를 옮겼다”고 밝혔다.

에리카 김에 대한 검찰 수사도 뒷맛이 개운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김씨는 지난 2월25일 돌연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동생 김경준씨와 함께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BBK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번에는 검찰에서 “BBK 및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김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는 등 선처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국제수형자 국외이송법’을 이용해 김경준씨를 현 정권 임기 중 미국으로 이송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검찰의 칼날은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해선 가혹하고 집요하다. 검찰은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대학강사를 구속하려 했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불구속 기소했다. 정연주 전 KBS 사장과 MBC 「PD수첩」 제작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미네르바’ 박대성씨 등도 안팎의 비판을 무릅쓰고 기소했으나 법원에서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특히 김상곤 교육감의 경우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를 미뤘다는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교육청 예산을 장학재단에 출연해 불법 기부를 했다며 또다시 기소했다. 그러나 두 사건의 1·2심 네 차례 재판에서 모두 무죄 선고가 났다. 박대성씨의 경우는 적용 법률인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명박 정권의 가장 든든한 우군이 검찰이다. 국민의 검찰이 아닌 ‘MB 검찰’이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한국 검찰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말해준다”면서 “검찰조직을 민주법치국가적 통제와 견제의 시스템 아래 끌어들이는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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