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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4-05 16:44
"변호사도 이 정도인데… 서민은 오죽할까요"
 글쓴이 : musicologist
조회 : 6,644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 [2448]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1년째 '교통위반 딱지와 전쟁'

조선일보 | 이명진 기자 | 입력 2011.04.05 03:52 | 수정 2011.04.05 15:36 |

"나 같은 변호사도 이 정도인데, 서민들은 오죽하겠어요."

변호사 두 사람이 작년에 떼인 교통 위반 딱지(범칙금 스티커)와 '전쟁'을 하고 있다. 범칙금 4만~5만원 때문에 1년 가까이 경찰서와 법원을 오가면서 법정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 조영준(51) 변호사는 작년 8월 6일 오후 6시 40분쯤 서울 독립문 앞 네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딱지를 떼였다. 조 변호사는 "우회전 금지 표지판이 없지 않으냐"고 따졌지만 경찰은 "따로 우회로가 있어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라며 4만원짜리 딱지를 들이밀었다. 억울한 마음에 며칠 후 경찰서에 전화 걸어 항의하려 하자 담당 경찰관은 "거기는 원래 많이 걸리는 곳이다. 범칙금 안내면 즉결심판에 넘긴다"며 한마디로 잘랐다.

조 변호사는 "어렵게 담당자를 찾았는데 항의는커녕 하소연도 못했다. 숨이 턱 막히더라"고 했다. 결국 즉심을 받기로 한 조 변호사는 경찰서에서 날아온 '즉심출석통지서'에 씌어 있는 대로 작년 10월 15일 즉심 장소인 서울서부지법에 갔다가 또 한번 황당한 경험을 해야 했다. 오전 9시로 적혀 있는 즉심시간에 늦을까봐 택시를 타고 부랴부랴 갔는데, 경찰관이 나오지 않아 되돌아가야 했던 것이다.

조 변호사가 경찰에 "왜 즉심에 나오지 않았느냐"고 항의하자 이번엔 "이번 것은 예정일일 뿐이고, 즉심 날짜는 조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되돌아왔다. 결국 같은 달 말 다시 열린 즉심에서 벌금 4만원을 선고받은 조 변호사는 법원에 정식재판까지 청구해 5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다. 조 변호사는 "4만원짜리 딱지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그간 받은 자괴감과 모멸감이 보통이 아니었다"며 "검사 친구들까지 '전과자 되려고 하느냐. 4만원 내고 끝내라'며 말리지만 끝까지 가볼 생각"이라고 했다.

서울고검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했던 정용(33) 변호사는 작년 3월 서울 성북구의 교차로에서 경찰의 '꼬리 물기' 단속에 걸렸다. 정 변호사는 경찰에게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고, 신호 위반인지 볼 수도 없는 위치에 있지 않았느냐"고 따졌지만 5만원짜리 딱지를 떼야 했다.

즉심에서도 증거를 못 댄 경찰은 판사가 즉심을 기각하자 정 변호사를 경찰로 불러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했다. 정 변호사가 경찰에서 "법적으로 즉심이 기각되면 사건을 바로 검찰로 넘겨야 한다. 경찰 조서는 무효"라고 항의했지만 경찰은 '조사하는 게 업무 지침'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정 변호사는 검찰에서 다시 조서를 작성한 뒤 재판에 넘겨졌고 5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다. 정 변호사는 "변호사가 불법이라고 항의해도 무시하는데 일반인은 불법인지도 모른 채 경찰 조사를 받을 것 아니냐"며 "재판에서 반드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생각"이라고 했다.

2010년 1년간 발부된 교통 위반 딱지는 450만건. 그러나 조 변호사나 정 변호사처럼 범칙금 납부를 거부해 즉심을 거쳐 정식재판까지 가는 사람은 10만분의 1인 몇십 명도 안 될 것이라고 법원·검찰은 말한다. 억울해도 즉심→정식재판 청구로 이어지는 이의 제기 절차가 복잡하고 경찰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어 항의할 엄두를 못 내다가 결국 원금의 50%인 가산금을 물고 포기해버리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이같은 교통범칙금제도는 당사자의 방어권을 극도로 제한해 인권 침해 소지까지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탓에 경찰이 '범칙금 안 내면 즉심을 받는다'거나 '억울하면 정식재판 청구하라'고 으름장을 놓아도 울며 겨자 먹기로 범칙금을 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대검찰청 의 중간 간부는 "교통범칙금 즉심 회부는 경찰서장 권한인데 실제로는 단속 경찰이 맘대로 한다"며 "즉심에서도 경찰관 증언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로 채택되기 때문에 경찰이 '너 위반이야' 하면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조영준 변호사는 이 제도가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과 인권위원회 진정도 낼 예정이다. 지난 1999년과 2006년 사법개혁 차원에서 경미한 벌과금 납부를 거부한 사람을 즉심 없이 검사가 기소하되 가급적 1회 재판으로 끝내는 '간이재판제도' 도입이 검토됐으나 경찰 반발 등으로 무산됐다.

ⓒ 조선일보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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