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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4-25 08:31
표절 - 어떤 한국 교수의 사례
 글쓴이 : musicologist
조회 : 7,314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11… [2456]
* Guttenberg 장관이 얼마 전에 박사 논문 표절로 낙마했고 현재는 FDP의 유망한 여성 의원이
  같은 오점으로 피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의 교수님들은 본인의 논문 표절을 어떻게 여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아가 '표절'에 관한 한국 학계의 기준이 얼마나 관대(?)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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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어느 교수의 황당한 '도랑치고 가재잡기'

노컷뉴스 | 입력 2011.04.25 06:33 |

[CBS사회부 이대희 기자]

서울의 한 사립대학 학과장이 정부에 제출한 대외협상 대외비용 용역보고서를 '자기표절'해 논문을 출판한 의혹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이 교수는 자기표절 의혹이 있는 논문에 원문에는 없던 동료 교수의 이름을 공저자로 올려 승진 심사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 H대학교의 학과장인 유 모 교수는 2003년 12월 산림청 용역과제로 'WTO/DDA 협상대비 임업 보조금분야 대응방안 및 임산물 무세화 대응논리 보강'이라는 공동연구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유 교수는 이 보고서가 제출된 시기와 같은 시점에 같은 과 부교수였던 장 모 교수를 공동저자로 한 'WTO/DDA 협상전략 연구 : 임산물 무세화 대응방안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당시 H대에서는 이 논문이 정부 용역보고서의 한 장(章)을 따온 자가표절이라는 논란이 일었지만 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양 논문은 '사회통념상 전혀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판단된다"며 조사를 끝냈다.

"조사 대상 논문과 용역과제 보고서 제2장은 목차,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등이 동일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연구보고서와 학술지는 독자층과 공표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이상한 결론이었다.

◈ 의혹 ① : 77% 이상이 똑같은 데 표절이 아니다?

하지만 CBS 취재 결과 학교측 조사 결과와는 다르게 두 논문은 사실상 자기 표절 논문으로 밝혀졌다.

CBS가 논문표절 상용서비스인 신원데이터넷의 'Turn itin' 서비스에 의뢰해 두 논문 사이의 중복률을 측정한 결과 '77%'가 일치했다.
'Turn itin' 서비스란 문제가 되는 문서를 1:1 비교해 일치하는 문장이나 어구, 단어를 찾아내는 표절 검사 서비스다.

검증을 진행한 업체 관계자는 "77%라는 수치가 나왔지만 조사, 각주 부분 등 내용과 상관 없는 부분을 제외한다면 두 문건은 중복률 80% 이상의 동일한 내용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두 논문의 중복률이 80~90%이면 표절로 인정하고 있다.

◈ 의혹 ② : 국가 외교 협상용 전략 연구 문서 유출

더 큰 문제는 유 교수가 산림청에 제출한 보고서는 국가 외교 협상용 '대외 공개 주의' 문서였다는 점이다.

이 보고서는 2001년 출범한 도하개발아젠다 협상(DDA : Doha Development Agenda)에 대비한 우리 정부의 협상 대응 방안으로, 협상 대상국에 유출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최초 용역과제를 준 산림청 관계자는 "해당 보고서는 '대외 공개 주의' 문서로 일부분 발췌 요약 정도만 가능한 문건"이라고 말했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 시스템인 '프리즘'(https://www.prism.go.kr)에는 여전히 원문 비공개 문서로 일반이 열람할 수 없는 문서로 규정돼 있다.

프리즘에 비공개로 열람이 제한되는 문건은 정보공개법 9조에 따라 국방·외교·통일 등 국익에 영향이 미치는 문서다.

◈ 의혹 ③ : 단순 번역자를 공저자로…공저자는 정교수로 승진

당시 유 교수는 산림청 제출 보고서를 논문으로 출판하면서 보고서에는 없던 같은 학과 장 모 교수를 공동저자로 표기했다.

문제는 장 교수가 이 논문이 발표되고 4개월 뒤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을 했다는 점이다.

장 교수는 학교측의 표절 의혹 조사에서 "유 교수가 농림부 제출 보고서에 참고할 문헌 100여 쪽을 번역 정리하면 추후 논문을 발표할 때 공저자로 포함시켜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학교 측은 결국 "공동저자로 표기된 것은 유 교수와 장 교수 두 사람 사이의 문제라 제3자로서는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문제도 제기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이 학교의 한 동료 교수는 "당시 장 교수가 승진 심사에 논문 편수가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돌았다"면서 "장 교수가 유 교수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표시됐다면 학교 규정상 0.5편의 연구 성과로 인정돼 승진에 기여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 당자사들 "이미 조사 끝났다" 불쾌…당시 윤리위원장 "비공개 문서라면 문제"

유 교수와 장 교수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 "학교 조사가 이미 끝난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두 교수는 CBS와의 전화 통화에서 "학교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는 걸로 결론 난 문제를 왜 지금 와서 다시 들추는지 모르겠다"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당시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당시 표절과 공저자 문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면서도 "대외 공개 주의 문서에 대해서는 당시 안건은 아니었고 사실이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2vs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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