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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07 09:45
글쓴이 :
musicologist
조회 : 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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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41&newsid=2… [2581] |
* '제 2의 을사조약'이라는 둥, '조상은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었고 그 후손은 이제 미국에 팔아먹으려 하니 피는 못 속이나보다' 등의 벽서급 댓글들을 인터넷에서 마주칠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비참한 역사는 재연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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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의 ‘독소조항’ 법무부도 지난해 경고했다
한겨레 입력 2011.11.06 20:21 |수정 2011.11.06 23:00
[한겨레]지난해 펴낸 해설서서 밝혀
미국법·관행 그대로 들여와
'최혜국 대우'등 일반성 상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 투자 분야 조항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맺은 투자협정(BIT)이나 자유무역협정과 많이 달라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법무부가 지난해에도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외교통상부와 여당이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등이 포함된 한-미 협정의 투자 분야가 우리나라가 그동안 맺은 투자협정 내용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서로 어긋나는 대목이다. 미국의 법 원칙과 관행, 판례 등을 대폭 수용한 한-미 협정의 '특수성'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발간한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를 보면, 법무부는 "한-미 협정 발효 이후에는 미래 최혜국 대우(MFN)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를 요망한다"며 "한-미 협정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미래 최혜국 대우란 한-미 협정 발효 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좀더 유리한 혜택을 주는 투자협정을 맺을 경우 그 혜택을 미국 투자자에게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제도다. 이 해설서는 한-미 협정을 기존에 우리나라가 맺은 투자협정과 각각 구체적으로 비교하며 설명한 것으로, 이귀남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간사를 쓰기도 했다.
법 무부는 미국의 판례를 그대로 반영한 또다른 예로 '간접수용'을 꼽았다. 간접수용이란 정부의 규제로 소유권 몰수와 비슷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보상할 필요가 있음을 규정하는 법리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재산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헌법 23조에 따라 재산권 행사를 공익에 적합한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 간접수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미 협정이 발효되면 미국 투자자는 우리 정부로부터 재산권 손실을 보상받을 여지가 대폭 확대된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헌법학)는 "미국에서 형성된 법리를 그대로 도입하면 우리 헌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 대상을 투자계약·투자인가 위반으로까지 확대한 것도 한-미 협정의 특징이다. 한-미 협정은 중앙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와 맺은 투자계약이나 투자인가 약정을 위반하더라도 국제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는 "한-미 협정의 투자 조항을 두고 정부 내에서도 우려에 목소리가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괴담'이라고 호도하지 말고 협정의 위험요소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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