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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2-02 12:59
최은배 판사 "한미FTA 주권침해"
 글쓴이 : musicologist
조회 : 7,140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 [2493]
최은배 판사 "한미FTA 주권침해…판사들 목소리 더 나올 것"

    노컷뉴스|
    |
    입력 2011.12.02 10:21
    |수정 2011.12.02 10:21
    |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판사에겐 국익 생각할 책무있다
- ISD가 사법주권침해 소지의 핵심
- 100여명 '불평등 동의'는 경청해야할 의견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인천지방법원 최은배 부장판사

"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나는 이 날을 잊지 않겠다." 얼마 전에 한미 FTA가 국회에서 처리된 후에 최은배 판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죠.

그런데 이어서 어제는 자신을 보수라고 밝힌 다른 한 판사가 "한미 FTA는 불평등조약이기 때문에 재협상을 위한 법원 내 TF(테스크포스)팀 설치를 촉구한다." 이런 글을 내부게시판에 올렸는데요. 하루 만에 100명이 넘는 판사들이 동의하고 나섰습니다. 파장이 대단합니다.

법조계 내부에서 한미 FTA 논란을 처음으로 촉발시킨 최은배 판사를 이 시간 만납니다. 실은 법관이 방송에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오랫동안 설득을 했고 첫 방송 출연을 결심했습니다.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 연결해 보죠. 최 판사님 안녕하세요.

◆ 최은배 >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배입니다.

◇ 김현정 >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 최은배 > 아니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 지난달 23일에 한미 FTA 부당성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법관이 다른 것도 아니고, 정부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밝힌다는 게 조심스러웠을 법도 한데요.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셨습니까?

◆ 최은배 > 저는 어떤 외부적으로 저의 생각을 공표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글에 올린 것은 아닙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SNS의 공간인 페이스북에 소위 친구 300명 가량 되는 사람에게 저의 소회를 밝힌 것이었습니다.

물 론 그 300명 중에서는 외부적으로 저 사람이 판사니까 저런 이야기도 하더라, 이런 것이 알려질 것을 저는 예상하지 않았지만, 어떤 특정하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저의 이야기를 작위적으로 공론화시키고 기사화시킨 것에 대해서 저는 언짢았고요. 보통의 시민사회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을 판사가 했다는 이유만으로 예상외의 확대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 김현정 > 그런데 "공무원이 현안에 대해서 어떤 중립성을 항상 지켜야 된다. 300명이라고 하더라도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에다가 과연 정치적인 이슈,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게 옳았느냐" 이런 보수 측의 비판도 지금 거센데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최은배 > 그것은 보수언론에 기사가 처음 나간 이후 제가 두 번째로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간단하게 적은 것이 있었는데요. 일단 이 문제는요. 저희 법관은 국민의 권익보호와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 역시 책무를 맡은 공직자입니다. 특히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특히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관직을 저에게 국민들이 부여하였는데요.

이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일단 내용면에서 보면,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를 포함해서 상당히 국민 생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ISD는 우리 법관에게 사법권력을 부여한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도 주권의 침해 소지가 충분히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통상 관료라고 표현했던 외교통상부와 정부 각 부처들은 국민들에게 설득이나 어떤 이해를 고한다기보다는 홍보나 4대강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4대강도 일방적인 홍보를 통해서 국민의 다수여론을 형성시키고, 그 속에서 우리는 다수결이 곧 민주주의라는 의식 속에 그것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할 뿐, 이 내용에 관해서는 전문가라든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계속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답변 내지, 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토론이나 소통과정이 제가 볼 때는 크게 미흡하였습니다.

국회의 상당한 혼란 속에서 토론 기회가 봉쇄된 채, 의사진행을 한쪽에서는 하지 말자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결이라는 숫자의 허상에 빠져서 일방적으로 계속 밀어붙이면서 공개를 하였죠. 이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관직에 있는 저로서도 상당히 보기가 민망해서 제 소회를 감정적인 문구. 하지만 다 아시겠지만 '뼛속까지 친미'인 이것은 제가 처음 했던 말이 아니라 위키리크스에서도 나왔다시피 주미 대사관에게 대통령의 형님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내용이었습니다.

◇ 김현정 > 혹시 후회하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마음고생 많이 하고 계신다고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 최은배 > 페이스북에 300명의 한도 내에서는 제가 감정적인 내용이 좀 들어갈 수 있었다고 그 정도는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 각오하고 쓰셨습니까?

◆ 최은배 > 그런데 그것이 페이스북에서 이런 사람이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아, 그런 사람 다 식으로 다 이야기하지만, 또 그 안에서 좀 와글와글하기도 하고 더 격정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을 그 내용 그대로 제가 언론사 기자한테 이야기했겠습니까? 말을 듣는 사람의 대상과 범위 이걸 항상 생각하고 수준을 정하는데, 페이스북에서 제가 설정한 공간에서 제가 만든 공간에서 이 정도로 이야기한 거 가지고, "판사라는 사람의 품위가 문제가 있다든지, 신중하지 못했다든지" 이점에 대해서는 그것을 퍼뜨린 언론기관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이런 가운데 어제는 자신을 보수라고 밝힌 김하늘 부장판사가 한미 FTA가 불평등 조약임을 깨달았다면서 조목조목 그 불평등함을 밝히는 글을 내부게시판에 올리셨단 말입니다. 법조인들이 보기에 어떤 지점이 불평등한 지점이고, 심지어 우리 사법주권까지 침해하는 조약이라고 표현을 하신 걸까요?

◆ 최은배 > 사법주권의 침해라고 하는 부분은 그 글 중에 제일 뒷부분에 있었는데 ISD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국민이 사법, 대법원을 중심으로 한 사법기관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쟁해결의 권한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국민의 의지와 열망을 담아서, 적은 인력 속에서도 정말 희생까지 해 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ISD 조항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대표되는 외국투자자, 그리고 그 투자라는 이름으로 같이 합작해 들어오는 국내 대기업의 자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투자로 해서 생길 수 있는 수익을 국가정책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에게 수익이 줄어든다거나 하게 될 때,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직접보상의 원칙 안에서 직접 들였던 비용만 보상만 하도록 되어 있죠. 향후 생길 수 있는 수익까지 다 계산을 해서 주어지지도 않을뿐더러, 문제는 그것을 우리 법원이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 김현정 > '우리 법원이 할 수 없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사법주권을 잃은 것이다.' 이렇게 법관들은 보고 있는 거군요?

◆ 최은배 > 그것에 대해서는 제3의 국제중재기구에 맡긴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법부는 거기 자체 조약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았고 의견을 내야 하는 입장인데요. 그 입장을 할 때 과연 우리 판사들에게 그런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었는지, 우리 판사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이걸 충분히 대법원이 정리해서 법무부를 통해 외교통상부로 잘 전달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제가 페이스북에서도 간단한 글을 한 줄, 두 줄 썼던 적이 있었는데 '판사도 어떤 의견을 밝혀야 하지 않는가' 모든 판사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100여 명 넘게 어제 그 글에다 지지 댓글을 달고 'TF팀을 꾸려서 우리 법원 내에서 재협상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자' 이런 분위기가 모아진다고요. 최은배 판사님도 댓글을 다셨어요?

◆ 최은배 > 예. 제가 한미 FTA 이야기를 이전에 한 적도 있고, 언론의 중심에 서 있었기도 해서 저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 김현정 > 보시기에 법원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면 이게 좀 부당하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다고 파악이 되세요?

◆ 최은배 > 글쎄요.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올린 지 제가 저녁에 6시쯤 퇴근하면서 마지막으로 숫자를 봤을 때 100명에서 한 두명 조금 넘을 것을 보았고 그러니까 만 7시간 만이죠. 11시 10분쯤 올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 7시간 정도 만에 숫자가 채워졌다는 것을 보면 상당히 판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컸다는 것을 저는 좀 평가하고 싶고요.

하지만 또 모르겠습니다. 판사 전체의 인원은 정원 2400명. 그 정도의 판사 중에서 100명. 하지만 저는 그중에 한 100명이 넘으면 일단은 경청을 해야 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경청을 해야 할 의견이다. 의미 있는 숫자다.' 이런 말씀이세요. 이런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 최은배 > 저는 어떻게 판을 읽거나 이렇게 정치적 흐름을 읽는 데에서 좀 무딥니다. (웃음)

◇ 김현정 > 왜냐하면 보수적인 조직에서 7시간 만에 100여 명이 지지 댓글을 달았다, 또 스스로를 보수로 밝힌 판사까지 글을 썼다, 이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닌 아주 이례적인 일인 것 같아서 말이지요?

◆ 최은배 > 일단 판사들은 법에 따라서 분쟁이 들어왔을 때에 비로소 거기에 대해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고 결론을 내는 과정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 맞지도 않고요.

그 런데 이번에 FTA에 대해서 판사들이 여러 가지 관심을 쏟았던 것은 사법주권에 관한 문제가 분명히 있고 이것은 우리 판사들이 생각하여야 하고요. '국민이 부여한 사법권에 관해서 우리가 못 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컸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오지 않았음에도 의견을 표현하였고, 앞으로도 판사들은 사법 현안에 관해서 의견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회현안이 아니라 사법에 관한….

◇ 김현정 > 오늘 어려운 인터뷰 이렇게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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