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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0-07 21:42
글쓴이 :
송병욱
조회 : 6,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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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te.com/view/20101007n01118 [2177] |
경향신문 원문 기사전송 2010-10-07 03:12
ㆍ친북·진보 등 분류댓글 등 실시간 감시
ㆍ흔적 남지 않도록 검색 시스템 구축
ㆍ내용 비공개 위해 국정원 예산 사용
경찰이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비밀 사찰’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인터넷 실명제 강화에 이어 정부가 인터넷 글을 감시·통제해온 것이어서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6일 경찰청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보안사이버 검색·수집 시스템 업그레이드(강화)’ 관련 답변을 공개하면서 “경찰이 검색시스템 강화를 통해 시민사회단체, 언론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댓글·게시물·첨부파일 등을 24시간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경찰, 인터넷 댓글 실시간 감시체제’(2009년 9월3일자 보도)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경찰청 답변에 따르면 경찰은 해외친북, 국내진보, 국내보수, 기타 등 4개로 분류된 사이트에서 특정 키워드 검색을 통해 관련 글을 수집·저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촛불’을 키워드로 설정할 경우 이 단어가 들어간 대상 사이트의 모든 글이 검색·수집되는 것이다.
경찰이 적시한 해외친북 사이트로는 ‘우리민족끼리’ ‘범민련(범민련 공동사무국)’ ‘재미동포 전국연합회’ 등 11곳이, 국내진보 사이트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농민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 11곳이 포함됐다. 기타 항목에는 ‘서프라이즈’ ‘한토마(한겨레 토론마당)’ 등 언론 관련 사이트도 검색 대상으로 잡혀 있었다. 국내보수 사이트로는 ‘독립신문’ ‘조갑제닷컴’ ‘프리존뉴스’ ‘데일리 NK’ 등 13곳이 포함됐다.
경찰은 특히 해킹 우려 등을 이유로 해당 사이트에 IP 등의 검색 흔적이 남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 해당 사이트나 당사자는 외부에서의 사찰 사실을 알 수 없도록 했다. 관련 예산은 구체적 집행 내역이 ‘비공개’에 부쳐지는 국가정보원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인터넷 사찰은 검색의 대상·내용·예산 등이 전혀 통제를 받지 않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경찰청은 “북한 원문자료 및 해외 친북사이트에서 전파하는 친북 선전물이 유입되는 사이트가 주 검색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검색 과정에서 그 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감시·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이다.
실제 경찰청은 이번 답변에서 검색 키워드로 ‘선군, 주체사상, 김일성 수령, 김정일 장군님, 백두장군 등’이라고 ‘등’을 붙여 모호하게 적시했다. 더욱이 인터넷 언론과 전교조·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까지 검색 사이트에 포함돼 있고, 당초 검색 대상 유형은 ‘인터넷 포털, 커뮤니티’까지 규정했다. 검색 대상을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는 점에서 ‘친북’ 외에 사회적 사안에 대한 사찰과 통제로 전용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최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한다면서 시민단체와 언론 사이트까지 몰래 들여다보고 주요 포털 사이트의 댓글까지 다 검색할 수 있어 인권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광호·이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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