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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3-21 18:22
에리카 김 수사로 밝혀진 `BBK 의혹'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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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musicologist
조회 : 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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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32116… [2393]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 [2442] |
* '전말'이라... '억지 봉합' 혹은 '면죄부 발급'은 어떠할까?
다른 기사 한 가지도 함께 첨부(링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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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임주영 | 입력 2011.03.21 16:50
"횡령 인지하고 가담했지만 방조범 그쳐"
"허위사실 폭로는 동생의 간곡한 부탁 탓"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검찰은 21일 `BBK 의혹'을 폭로한 에리카 김씨의 횡령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2007년 말 대선을 앞두고 정국을 뒤흔든 이른바 BBK 사건은 동생 경준씨의 유죄 확정 판결(2009년)에 이어 누나 김씨에 대한 이날 검찰의 처분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BBK 의혹은 결국 근거 없는 낭설'이라는 2007∼2008년 검찰·특검의 수사 결과를 재확인했다. 검찰→특검→다시 검찰로 이어진 3중 수사에서 결론은 동일하게 나온 셈이다.
또 핵심 인물인 김경준씨의 형사재판에서 횡령 혐의가 인정되고 선거법 위반은 본인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밝힌 것과도 일치하는 결과다.
에리카 김씨의 혐의는 ▲옵셔널벤처스 법인 자금 횡령 ▲주가조작(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및 증권거래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세가지다.
쟁점은 에리카 김씨가 횡령과 주가조작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는지, 본인이 공표한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였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횡령 혐의는 김씨가 동생 경준씨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주가조작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고, 선거법 위반 혐의는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동생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가담했지만 지금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 10월께 동생 경준씨의 옵셔널벤처스 주식 인수 및 경영권 인수를 돕기 위해 대리인으로서 직접 주식매매 계약서에 서명했다.
또 2001년 4월부터 1년 동안 옵셔널벤처스 이사로 등재돼 활동했고 임시 주총에서는 의장 역할을 맡기도 했다. 2001년 11월 경준씨가 미국으로 도피한 뒤에는 동생의 사무실에서 일하기도 했다.
특히 미국에서 경준씨의 회삿돈 횡령 범행에 이용된 해외법인들의 계좌를 개설, 공동인출권자로 등록했으며, 수 회에 걸친 자금 인출·송금을 직접 담당했다. 또 일부 횡령금액은 동생과 함께 임의로 소비했다.
검찰은 김씨가 송금된 회삿돈으로 미국 베버리힐즈에 있는 350만달러짜리 고급 주택을 구입했고 2001년 9월∼2002년 1월 경준씨한테서 매달 4천달러씩 총 12만달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회삿돈 횡령 계좌에서 수십만 달러가 에리카 김씨의 계좌로 이체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에리카 김씨는 횡령 범행을 인식하고 이에 가담·공모해 범행이 용이하도록 도운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경준씨와 옵셔널벤처스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에리카 김씨는 동생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도운 정도에 그쳤고, 주범인 동생이 이미 이 사건으로 징역 8년, 벌금 100억원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결국 선처를 받았다.
검찰은 이를 "방조범과 비슷하게 동생을 도와준 정도이지 `정범(正犯) 성격'이 아니다"는 말로 설명했다.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의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점 때문이지만 검찰 수사에서도 에리카 김씨가 직접 가장매매나 허수주문 등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선거법 위반도 혐의는 인정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면했다.
검찰은 또 "김씨는 동생이 제시한 이면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서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동생이 간곡히 부탁해 도와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잘못을 시인했다"면서 범행을 반성한 점을 부각시켰다.
검찰은 "319억원을 횡령한 동생 경준씨가 선거법 위반까지 포함해 도합 징역 11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은 건 통상적인 기업 범죄자와 비교할 때 중형이고 친족관계인 범죄자를 기소유예한 건 검찰의 사건처리 기준에도 부합한다"며 "가벼운 처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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