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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0-06 05:24
의료 양극화·SSM·말뿐인 상생… 국감장서 발가벗은 ‘불공정 사회’
 글쓴이 : 송병욱
조회 : 6,524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18&newsid=201… [2283]
경향신문  |  이주영·김진우·이인숙·임지선 기자  |  입력 2010.10.05 22:38 | 수정 2010.10.05 23:50    |

5일 국정감사에서는 여권이 하반기 국정기조로 내세운 '공정사회'가 현실과 한참 거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됐다. 불공정 우려가 제기되는 대학과 외고 등의 입학사정관제,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급증으로 인한 중소·영세 상인들의 몰락, 말뿐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현실화되고 있는 의료 양극화 등 '불평등' '불균형'을 벗어나지 못한 우리 사회의 맨얼굴을 보여주는 갖가지 내용이 나왔다.

(1) 대형병원 암환자 절반이 고소득층
복지위… '의료 양극화' 이미 현실화 저소득층은 9% 이용 그쳐

국회에서 5일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 국정감사에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난감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 | 정지윤 기자대형병원에서 치료하는 암 환자의 절반 정도가 상위 20%의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암 발병률이 더 높은 저소득층에게 대형병원의 문턱은 높기만 한 것이다. 의료 민영화가 되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환자만 대형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양극화' 우려가 이미 현실화되어 있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등 이른바 '빅4'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암 환자의 46.7%가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병원에서 한 해 동안 치료받은 19만9853명의 암 환자 중 소득·재산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이 5만7794명(28.9%), 그 아래 상위 11~20%의 고소득층이 3만5579명(17.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재산 상위 20% 환자의 대형병원 점유율은 2006년 44.9%에서 2008년 46.7%로 높아졌다.

반면 2008년 4대 대형병원을 이용한 암 환자들 중 하위 20% 저소득층의 이용률은 9.3%에 그쳤다.

이날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정부가 정기국회 우선 처리법안으로 추진하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이 의료 민영화 정책의 일환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의료서비스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분리해 공공의 의무를 민간자본의 사업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은 의료 공공성을 후퇴시키고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

(2) MB정부 들어 골목상권 급속 붕괴
지경위… SSM, 2년 반 새 2배 늘어, '조정신청제도' 유명무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중소기업청 국감에선 기업형슈퍼마켓(SSM) 문제가 '공정 사회'의 허울을 보여주는 사례로 쟁점이 됐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이명박 정부 2년반 동안 SSM이 354개에서 820개로 2배 이상 급증했다"며 "이에 따라 골목상권이 급속히 붕괴되면서 중소상인 단체를 중심으로 SSM 입점을 막기 위한 사업조정신청 건수도 급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9년 7월 이후 지난 8월까지 중소기업청에 접수된 SSM 관련 사업조정신청은 총 194건으로 지난 5년간 전체 사업조정신청의 77.6%를 차지했다. 여기에 대형마트 관련 사업조정신청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의 84%에 달했다.

SSM 피해 구제 수단인 사업조정신청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들도 잇따랐다. 김 의원은 "사업조정신청을 해도 자율조정비율이 95.2%에 달했으며, 중소기업청에 의한 조정권고 5건도 2건은 입점 유예, 3건은 담배·쓰레기봉투 등에 대한 품목제한 등 경미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2009년 이후 당사자에 의한 조정 56건 중 대기업들이 입점을 철회하고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사업조정제도를 빠져나가는 경우가 25건으로 44.6%에 달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SSM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킨 2009년 7월 이후 지난 8월까지 신규 입점한 SSM 수는 무려 226개로 그 전의 증가 추세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사업조정제도를 피하기 위한 가맹점형 SSM도 2009년 0건에서 2010년 8월 33건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 김진우 기자 jwkim@kyunghyang.com >

(3) '대·중소기업 상생' 실적 비공개
정무위… 평가 저조해도 불이익 안줘, 납품단가 연동제 검토 촉구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왼쪽)이 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직원과 답변 내용을 숙의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국회 정무위원회의 5일 공정거래위 국감에서는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의 허구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 중인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상생협약)' 절차·지원에 관한 기준을 문제 삼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1년이 지나면 공정위는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평가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개정한 공정위 기준 제11조에서 '협약내용을 불이행하거나 평가등급이 저조해도 공정위가 어떤 불이익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또 협약의 실제 내용인 대기업 경영지원의 구체적 계획 및 실적도 기업의 '이미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으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해 구체적으로 대기업이 상생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같은 당 조영택 의원은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에 대해 "대기업의 시혜적 조치에 의존하고 상당수 대책은 과거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베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부당한 납품단가 감액 금지 등 상생협약 내 3대 가이드라인을 운영 중인 78개 업체 가운데 3개 기업은 하도급법을 위반했는데도 상생협약에 가입했다고 표창장을 주고 과징금을 50% 깎아줬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중소기업 중앙회가 요청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납품단가 연동제는 시장 기능을 제약하는 측면이 커 현재 정책 검토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답했다.

< 이인숙 기자 >

(4) 고대 인문계 신입생 64%가 외고생
교과위… 특목고에 유리한 전형 실시, 입학사정관 신뢰도 의구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5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는 입학사정관제를 둘러싼 불공정 문제가 터져나왔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입학사정관제 3년 실태분석 보고서'를 통해 "주요 사립대의 입학사정관 전형요소 중에 공인어학시험 등 18개는 외국어고 학생에게 유리한 어학 특기자 전형"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올해 신입생 중 고려대는 인문계열 64.2%, 자연계열 40%를 외고생이 점했고 연세대와 성균관대도 인문계열에서 각각 57.3%, 46.8%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도 "입학사정관제 관련 예산을 지원받은 대학 16곳에서 특목고생 입학 비중이 높았다"며 공정성 우려를 제기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2010학년도 대입에서 입학사정관 1명이 평균 57.3명의 지원자를 평가하는 등 과도한 업무량으로 검증의 전문성과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며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 정부 지원을 받는 대학의 전임 입학사정관 중 78.4%는 비정규직"이라고 지적했다.

입학사정관 문제는 외고 입시에서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은 "올해 경남외고의 입학사정관 1인당 학생 수는 66명이었으나 청심국제고는 11명으로 6배 차이가 났다"며 "입학사정관 전문 교육을 실시한 외고도 전체의 37%에 불과해 전문성·신뢰도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려대가 2009학년도 수시모집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최근 판결과 관련, 민노당 권 의원과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고려대 행태는 공정사회에 어긋나고 교과부가 감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

< 이주영·김진우·이인숙·임지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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