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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2-09 19:48
글쓴이 :
musicolo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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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법조인' 8명 변호사 등록…찬반 논란일 듯
연합뉴스 | 이세원 | 입력 2011.02.09 16:34 | 수정 2011.02.09 16:41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비리에 연루돼 처벌받고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된 법조인 8명이 최근 변호사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2002년 사건 청탁 대가로 `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조모 전 고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작년 8ㆍ15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법조인 8명이 같은 해 11월과 올해 1월 변협에 등록했다.
변호사로 개업하려면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변협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는데 6명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거쳤고 2명은 각각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부산지방변호사회를 거쳤다.
이들은 모두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아 변협의 심사를 통과했고 이에 따라 7명이 현업에 복귀했다.
비리 전력이 있는 법조인의 변호사 등록은 사면으로 법률상 제한이 없어진 데 따른 것이지만 변호사에게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찬반 논란도 예상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한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가 없으므로 등록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과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맞서 표결했는데, 근소한 차이로 허용해야 한다는 쪽이 우세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8.15 특별사면을 발표하면서 이들 비리 법조인들의 명단을 보도자료에 포함하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다.
서울변회는 당시 특사로 복권된 직후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법조인 2명에게 `자숙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자진 철회를 권고했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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