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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3-22 23:11
검찰, "靑 지시로 사찰" 진술 확보 무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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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musicologist
조회 : 6,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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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issue/250/newsview?newsid=20120322202406128&issu… [2212]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322213508242… [2210] |
* 역시 알려진 바 그대로,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월월...
** 관련 기사(장진수 '폭탄 고백', 행안부는 1년 전에 알았다)는 링크 2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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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 조성현 | 입력 2012.03.22 20:24 | 수정 2012.03.22 22:10
<앵커>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하면서 청와대 지시로 사찰을 진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SBS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조성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재작년 첫 수사 때 검찰에 소환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한 직원은 청와대에서 하명받은 사건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시인했습니다.
SBS가 입수한 진술서를 보면 이 직원은 청와대 하명 사건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사건, 혹은 국정 운영에 방해가 되는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찰 활동이 공직이든 민간이든 가리지 않고 이뤄졌단 뜻입니다.
청와대 하명사건은 총리실 기획총괄과가 직접 챙겼다고 이 직원은 진술했습니다.
민간인 김종익 씨에 대한 사찰 뿐만 아니라 남경필 의원에 대한 사찰 역시 청와대 하명 사건으로 보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도 당시 검찰 수사는 청와대 쪽으로는 한 발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인규 전 지원관, 진경락 기획총괄과장 등 이른바 총리실 영포라인 인사들이 '모르쇠'로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당시 검찰은 해명했습니다.
[이귀남/전 법무장관(2010년 10월, 법무부 국감) : 입증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는데 당사자들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증거인멸, 훼손하는 바람에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이 불법사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청와대 쪽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꼬리 자르기식 축소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이 부분을 어떻게 수사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채철호)
조성현eyebro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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