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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3-13 09:58
청와대가 증거인멸 주도 확인
 글쓴이 : musicologist
조회 : 6,383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20313030905… [2361]
*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을 하는 것을 보니.
  권력의 딸랑이인, 색검(혹은 떡검)이라는 집단의 하는 짓이라니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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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증거인멸 주도 확인… 검찰 ‘윗선’ 수사 불가피

불법사찰 ‘개입’ 의혹 이영호 전 비서관 초점

경향신문 | 조미덥 기자 | 입력 2012.03.13 03:09 | 수정 2012.03.13 03:39

12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대화 녹취록에 나온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의 발언을 보면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엉터리라는 점이 나타난다.

최 전 행정관의 발언은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에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개입했음을 보여준다. 2010년 수사 당시 총리실의 범행으로 결론내렸던 검찰로서도 새로운 증거가 드러난 이상 재수사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녹취록에서 당시 최 행정관은 자신이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한 변호사에게 전화해 자신의 이름을 밝힌 뒤 "장(진수) 주무관이 청와대에서 시켰다는 것을 발설하면 (재판에서)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나"라고 물었다. 또 장진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는 "어차피 나도 관련된 당사자 중의 한 사람"이라고도 했다. 장 주무관이 "과장님(최 행정관)이 시켜서 한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켰다는 것까지 (재판에서) 얘기하겠다"고 하자 최 행정관은 "자네가 거짓을 얘기하겠다는 것이 아님은 안다"고 달래기도 했다.

최 행정관은 "진경락 과장이 못하겠다고 해서 내가 진수씨랑 같이 엮인 것"이라며, 자신이 증거인멸을 지시하게 된 과정도 설명했다.

장 전 주무관은 지난 4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2010년 7월7일 오전 최 행정관이 나를 불러 '총리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한강에 버리던지, 망치로 부수던지 물리적으로 없애라'고 지시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검찰에도 나중에 문제 삼지 않기로 얘기가 다 돼 있다'고 안심시켰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그날 오후 최 행정관으로부터 대포폰을 받은 후 수원의 한 업체에 총리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4개를 들고 가 디가우징(강한 자력으로 파일을 영구삭제하는 작업)을 했다"고 했다.

장 전 주무관은 이 일 때문에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0년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진 과장의 지시를 인정했을 뿐,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을 밝히지는 않았다.

2010년 검찰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정황도 있다. 검찰은 수사 당시 최 행정관이 장 주무관에게 대포폰을 주고, 통화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최 행정관을 한 차례 방문조사한 후 무혐의로 종결했다.

최 전 행정관은 이날 공개된 녹취록에서 검찰이 강하게 수사하지 못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검찰에서 절절매면서 내게 조심했던 것은 내가 죽으면 사건이 특검에 가고 재수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 전 행정관은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에 자신보다 '윗선'이 개입했음을 암시하는 말도 했다. 그는 장 전 주무관에게 "(상사인)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원망하는 마음이 좀 있지만, 저 사람을 여기서 더 죽이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내가 위험을 무릅썼다"고 말했다.

이영호 전 비서관은 2010년 수사 때부터 불법사찰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다. 최 전 행정관과 불법사찰을 맡은 김충곤 전 총리실 점검1팀장은 이 전 비서관과 같은 경북 포항 출신이다.

검찰이 재수사를 한다면 우선 최 전 행정관의 혐의를 확인하고, 이 전 비서관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재수사가 시작되면 증거인멸뿐 아니라 불법사찰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증거인멸의 동기가 불법사찰 자료를 없애기 위한 것일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2010년 검찰 수사는 불법사찰에 대해서도 이인규 당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충곤 팀장, 원충연 조사관 등 총리실 직원들만 기소된 채 마무리됐다. 불법사찰과 증거인멸로 기소된 사람은 겹치지 않았다.

그러나 최 전 행정관은 녹취록에서 "내가 보호해야 할 사람이 (장 전 주무관뿐 아니라) 이인규, 김충곤, 원충연, 진경락이 다 있다"고 했다. 이는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이 하나의 윗선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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