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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7-08 16:48
글쓴이 :
musicologist
조회 :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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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6&newsid=20110707220… [2479] |
극소수 받는 ‘휴일수당’ 넣어 순위 10단계 올려
경향신문 | 박홍두 기자 | 입력 2011.07.07 22:04 | 수정 2011.07.08 11:08
정부가 지난 2월 시간제 근로자에게 유명무실한 '유급주휴제도'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최저임금 순위를 올린 사실이 밝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하는 상황에서 노동계는 "현실을 호도한 통계조작"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7일 "지난 2월8일 고용노동부가 '한국은 외국에 없는 유급주휴제도가 있어 최저임금의 월 환산 시 주 44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에 근접한다'는 내용의 수정요청 공문을 OECD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OECD는 곧바로 이를 통계치에 반영, 한국의 최저임금을 2009년 기준 월 70만4000원에서 90만4000원으로, 2010년 기준 월 72만3360원에서 92만8860원으로 수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지난 2월 전까지 OECD 회원국 중 21위였던 한국의 최저임금 순위는 11위로 급상승했다.
유급주휴제도는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의 주 휴일 근무가 유급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이 되도록 규정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공문에서 "유급주휴제도는 1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주장과 달리 실제 최저임금 근로자 중 유급주휴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극소수라는 조사들이 나와 정부가 최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 자료는 152만명의 시간제 근로자 중 5.2%만이 유급주휴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청년유니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서울시내 신림·관악·종로·을지로·동대문 등 101곳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7.1%만이 '유급주휴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시급 4320원으로 월 92만8860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 정부 주장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최저임금 근로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라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최저임금 현실화는 외면하고 OECD 통계나 조작하는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며 "OECD에 통계 조작해 달라고 구걸할 시간에 최저임금 현실화에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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