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과 소재지) 1. 본회는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인학생회” 라 한다. (이하 ‘본 학생회’라 한다) 2. 본 학생회는 독일 베를린에 둔다.
제2조 (목적) 본 학생회는, 회원 상호 간의 학술, 친선교류를 도모하며, 대외적으로 회원의 권익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회원의 구성) 1. 본 학생회는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된다 2. 정회원은 베를린 자유대학교에 등록한 한인학생으로 구성된다. 3. 준회원은 베를린 자유대학교에 등록한 한인 교환학생으로 구성된다. 4. 명예회원은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한인 졸업생, 교환연구원 및 교환교수로 구성된다.
제4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정회원은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본 학생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3장 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기구) 본 학생회는 총회와 회장단(회장과 임원)을 둔다.
제6조 (총회) 1. 총회는 본 학생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3. 정기총회는 회장단이 총회일 2주전까지 회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4.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단 또는 회원의 요구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5. 정기총회에서는 전년도 학생회 활동내용과 회계를 보고하고, 차년도 회장단을 선출하며, 차년도 주요활동 내용의 대강을 정한다. 6. 총회의 의결방식은 참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7.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회원에게 일주일 이내 공고한다.
제7조 (회장단) 1. 회장단은 회장과 임원으로 구성된다. 2. 회장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회장단의 입후보자는 본 학생회의 회원으로, 회원의 추천을 받아,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투표로 선출된다. 4. 회장단은 본 학생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제2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본 학생회를 운영한다.
제4장 재정
제8조 (수입) 본 학생회의 수입은 후원금 및 기타 수익으로 한다.
제9조 (집행) 수입의 집행은, 회장단 회의나 필요시 총회소집을 통해서 의결한다.
제10조 (회계보고) 정기총회에서 1년 회계 보고를 한다.
제5장 보칙
제11조 (회칙개정) 회칙개정은 임시 또는 정기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 (기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 본 회칙은 2007년 10월 18일 임시총회에서 의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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