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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3 16:58
6300만원 벤츠 굴리며 임대주택 거주..'가짜 서민' 수두룩
 글쓴이 : 이상미
조회 : 1,208  

자동차가액 기준 초과 임대주택 퇴거 작년만 328명
소득·자산 등 사유 임대주택 퇴거 건수 해마다 증가

image.png 6300만원 벤츠 굴리며 임대주택 거주..'가짜 서민' 수두룩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무주택 서민에게 제공하는 임대주택 입주자 중에 고가 스포츠카와 수십억원 자산을 보유한 

가짜 서민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 무자격 입주자(계약갱신불가자) 

적발 내역'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만 자동차가액 기준 초과로 임대주택에서 퇴거한 사람(세대)이 328명에 달했다.

이 중 국민임대 세입자가 29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 세입자는 차량가액이 6651만원인 BMW '640i Gran Coupe'를 보유하고 있었고, 

다른 세입자는 6327만원인 벤츠 'E300 4Matic'을 보유하고 있다가 자동차가액 기준 초과로 국민임대 아파트에서 퇴거당했다.

이밖에 보유한 자동차의 금액이 높은 사례로는 

▲6258만원 제네시스 G90 ▲5918만원 BMW X6 xDrive30d ▲5874만원 지프 그랜드 체로키 ▲5588만원 벤츠 E300 

▲5542만원 벤츠 E200 Cabriolet 등이었다.

이들 차량의 금액은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자동차가액 제한 기준인 2499만원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처음 입주 당시에는 모집 자격에 해당됐으나 재계약 시점에서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퇴거(해약) 

당한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임대는 무주택 저소득(소득1∼4분위 계층)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 조건은 자동차 가액 2499만원 이하, 총자산 2억8000만원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2018년 3인 이하 기준 378만1270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여야 한다.

국민임대는 50년간 장기 임대가 가능하고,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저소득 서민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국민임대 외에도 공공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위반해 퇴거당한 사람이 해마다 늘고 있다.

연도별 임대주택 퇴거 건수는 ▲2016년 1249건 ▲2017년 2284건 ▲2018년 8052건 ▲2019년 8740건이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3760명으로 집계됐다.

퇴거 사유를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 초과 6007건 ▲유주택 1470건 ▲자산 초과 935건 ▲자동차 가액 초과 328건 등으로 나타났다.

수십억 원의 자산과 고가 스포츠카를 보유한 가짜 서민이 임대주택 혜택을 누리는 사이 보금자리가 절실한 무주택 서민, 

주거취약 계층의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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